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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
작성일 2020.05.11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308
1. 접수 기간: 2020. 5. 11.(월) ~ 2020. 6. 19.(금)
2. 접수처: 고성군청 재무과,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
3. 감면 지원 대상자: 임차인(소상공인)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
4. 감면 세목: 7월 정기분 재산세(건물분)
5. 감면 조건: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0년 1월 ~ 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(단,과세기준일 (6월 1일) 이전부터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한함)
6. 구비 서류: 감면신청서, 최초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거래내역 (임대료 전,후 비교)
첨부파일: 감면신청서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